이영희
webmaster@www.hanstar.net | 2024-05-13 10:08:37
[한스타= 이영희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성남 분당 모처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10~11시쯤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위치한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해 박 씨를 비롯한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과 알선자 역할을 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 3명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는지 등과 함께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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