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열린공감TV 가짜뉴스 수사', 고검이 맡는다

이영희

webmaster@www.hanstar.net | 2024-10-08 10:12:17

배우 이영애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마이데일리

 

[한스타= 이영희 기자]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8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씨가 이영애씨를 'XX 같은 여자'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며 정천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법에 민·형사상 고소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이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은 곧바로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그룹에이트는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며 "이영애씨는 (정천수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라며 이영애가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처음 접수됐으나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한다.

 

양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정천수에 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재차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정천수는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영애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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