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webmaster@www.hanstar.net | 2024-06-13 10:46:18
[한스타= 박영숙 기자] "탈의실에서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를 붙인 인천의 한 헬스장 사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인천에서 1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사장 A 씨는 '노줌마존' 안내문에 대해 "일부 이해하기 힘든 고객들 탓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해당 헬스장의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화제가 됐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고 적었다.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항목도 함께 부착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A 씨는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을 절도해 가고, 수건이나 배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를 다 훔쳐간다"라며 "탈의실에서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일부 중년 여성들은 젊은 여성 고객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갔다. A 씨에 따르면 "쭈르륵 앉아서 남들 몸 평가 같은 거 하고 있다"며 "젊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을)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한 자제 요청일 뿐 혐오적 발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주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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