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전자발찌 안차고 '성범죄자 알림e'에 안뜬다...왜?

이영희

webmaster@www.hanstar.net | 2024-03-20 11:36:01

가수 정준영 / 마이데일리

 

[한스타= 이영희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살다 19일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35)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다. 전자발찌 착용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정준영은 방송 출연 정지에, 포털 사이트에서는 삭제됐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날 정준영은 검은색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을 쓰는 등 얼굴을 가린 채 나왔으며 취재진과 마주쳤으나 침묵을 지킨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한 정준영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검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다. 정준영의 신상 정보 역시 재판 당시 해당 명령을 받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이다. 하지만 정준영은 재판부로부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면 최장 10년간 '성범죄자 알림e'서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준영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재판 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뤄 신상 공개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을 정지당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름을 삭제 당한 상황. 이에 따라 국내 방송가에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유튜브나 해외 활동에는 제약이 없는 만큼, 그가 활동을 재개할 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앞서 정준영은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빅뱅 출신 승리 등이 포함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말 자신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후 2020년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2심 재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