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webmaster@www.hanstar.net | 2024-04-05 11:36:35
[한스타= 박영숙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가 피소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개시될 예정이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 재판부는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지난 2일 조정 불일치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경준과 원고 A씨는 해당 결정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A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이 피소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소장을 받았다”면서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이 A씨의 아내와 나눈 일부 카카옥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배우의 개인 사생활이라 답변할 부분이 없다”면서도 “강경준은 지난해 10월 저희와 전속계약이 만료됐고 전속계약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었지만 사건 해결 전까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경준은 자신의 상간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29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소송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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