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기자
kimjihye9426@naver.com | 2024-05-10 11:56:45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측이 10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 감사"라는 입장이다. 왼쪽은 방시혁 하이브 대표. /마이데일리
[한스타= 김지혜 기자] 떠나느냐, 남느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이날 열린 이사회 결과를 알렸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 및 기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어도어는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결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오는 24일 국내 컴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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