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가 안 잡혀서...” 방송국 공채 출신 40대 배우 음주운전…신고자와 폭행시비

박영숙

webmaster@www.hanstar.net | 2024-07-10 13:03:24

흰색 옷을 입고 모자를 안 쓴 남성이 A씨 / 유튜브 'JTBC News' 

가운데 남성이 A씨 / 유튜브 'JTBC News'

 

[한스타= 박영숙 기자] 40대 남자 배우가 자신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지상파 방송국 공채 탤런트 출신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km가량 음주 운전을 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연락한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MBC와 통화에서 "지인들과 소주 반 병 정도를 먹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다 인정한 부분"이라고 했다.이어 "차에서 내리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다가와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붙잡으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그걸 뿌리쳤던 것이지 상해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 폭행으로 이들을 맞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피해를 내고 뺑소니를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되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가 숨진 후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진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여경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지난 8일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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