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webmaster@www.hanstar.net | 2024-11-05 13:20:12
[한스타= 박영숙 기자] "어쩌다 피자헛이.....헐!"
한국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피자헛은 치즈 등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팔다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금을 돌려주게 됐는데 강제 집행을 앞두고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방지하고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피자헛은 또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루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피자헛에게 부당이득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210억원을 점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자헛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채권액이 강제집행되면 피자헛의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자헛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생 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점주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회생절차 신청은 한국피자헛 경영 위기를 나타내며, 향후 기업 방향성과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피자헛 회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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