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에 '보복, 협박'까지...나락에 빠진 국가대표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

김지혜 기자

kimjihye9426@naver.com | 2024-07-26 15:29:21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2천 47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마이데일리
 

 

[한스타= 김지혜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지난 3월 9일 지인의 신고로 마약 혐의를 받고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단서가 나왔다. 19일 체포됐다.

 

오재원은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오재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총 89차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가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했다. 자신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과 학부모, 후배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3일 오재원은 첫 번째 재판에 나섰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지난 2003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9라운드 전체 72순위로 두산 베어스의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를 밟았다. 2015, 2016, 2019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경험이 있다. 1군 무대에서 16시즌 동안 1152안타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루 타율 0.267 OPS 0.712를 기록했다. 태극마크를 단 경험도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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