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에 이어... 셰프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당해

이영희

webmaster@www.hanstar.net | 2024-11-01 15:41:48

'흑백요리사 : 요리계급전쟁'에 '트리플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주목받은 강승원 셰프./넷플릭스

 

[한스타= 이영희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 요리계급전쟁'에 '트리플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주목받은 강승원 셰프가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는 주장 중"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전하며, 민원 신청이 완료된 홈페이지 캡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작성자의 민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되었다.

 

글 작성자는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200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고발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셰프와 2014년 미국에서 만난 A씨는 결혼 후 여자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갈등으로 3개월 만에 헤어져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밝히며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결혼해 헤어지기 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A씨는 강 셰프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트리드'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로도 알려졌다. 또한 강 셰프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미슐랭 레스토랑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애 내내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강 셰프가 반성문과 함께 편지를 썼다며 함께 공개됐는데, 이 중에는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CCTV로 들여다봤다", "나는 쓰레기다. 여자를 좋아하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엄청난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심지어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강요했다"는 내용도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후 레스토랑 공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트리드는 A씨와 시부모와 각각 1억5000만원씩 투자했는데, 매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강 셰프가 이 돈 일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한편 강 셰프는 A씨의 반성문을 공개한 매체에 "로비를 한다고 채용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메일을 넣어 '아틀리에 크렌'에선 익스턴십으로 일했고, '베누'에선 3개월간 무급 인턴으로 일해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성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A씨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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