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webmaster@www.hanstar.net | 2024-06-19 16:13:52
19일 복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연동 도심 한복판에서 한 중국인 아이가 도로 옆 화단에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바로 옆에 있지만 제지하지 않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스타= 이영희 기자]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돼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 네이버 카페에 '중국인들 진짜 너무합니다.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고 있다.
글쓴이는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 아이 대변을 싸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는 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 대변도 봉투로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는데 사람 대변이라니. 왜 남의 나라를 더럽히느냐"라며 황당해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바지와 속옷을 내린 한 아이가 길거리 화단에 주저앉아 대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의 옆에는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끼고 있다.
사진 속 여성과 아이가 실제 중국인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 한참 멍때리다가 동영상 찍으면서 지나갔다. (아이 엄마가) 중국어는 몰라서 그냥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무시했다. 살다 살다 이런 걸 직관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네티즌들은 "제주 사는 사람들은 고생하겠다", "부모 실화냐", "한국 사람이면 주변 상가라도 가서 말하고 상가 화장실 쓴다. 저게 뭔 애완견도 아니고"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노상 방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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