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기자
kimjihye9426@naver.com | 2024-05-27 16:27:57
[한스타= 김지혜 기자] '얼차려'를 받던 중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한 것이 사망 원인일수 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동아일보는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육군 관계자도 국방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체력 단련에 구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이어 훈련병과 병사들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인권센터도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는데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27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숨진 훈련병 A 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 측은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명확한 사망 원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향후 병원 의무기록과 혈액검사, 위 내용물, 조직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사에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숨진 훈련병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A 씨는 이틀 만인 지난 25일 결국 사망했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