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의혹’ 조영남,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오늘의 뉴스 / 박귀웅 기자 / 2017-10-18 15:43:33
'그림 대작 의혹'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tv리포트)

[한스타= 박귀웅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조씨는 유죄 판결에 충격을 받았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내저으며 차량을 타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결심 공판 이후 2개월 만이자, 사건 첫 접수 이후 1년 2개월만의 1심 선고다.


첫 공판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온 조영남. 그는 자신을 팝 아티스트라고 칭하며 “누가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인을 하면 내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조영남의 주장을 ‘기만행위’라 보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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