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한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연예 / 이영희 / 2024-04-15 16:39: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mbc 홈페이지 캡처

 

[한스타= 이영희 기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심위가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각각 ‘관계자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을 다룬 MBC <12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2일, 23일 방송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이정옥 위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상파 과징금 기준 액수는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영상과 함께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 5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의견이 갈렸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오늘 과징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제재로 탄압하는 것”이라며 “이 결정은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되는데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 탄압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심의는 방송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내리게 된 것”이라며 “‘정치 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9월26일부터 9월30일 방송분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2022년 9월19일·22일·26일 방송분에 대해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두 방송이 ‘바이든-날리면’ 논란 관련해 대통령실·여당의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특정 언론사를 옹호했으며, 대통령을 조롱·희화화했다고 봤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최근 사법부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KBS·JTBC·YTN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6개 프로그램 방송사 4곳 모두 이에 반발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효력정지됐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