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 이용해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입니다

박영숙

webmaster@www.hanstar.net | 2024-12-13 08:45:29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 살인 혐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 대구지검 김천지청
 

 

[한스타= 박영숙 기자]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숨진 피해자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 살인 혐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2일 생면부지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강도 살인범 31살 양정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 동안 공개한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매체에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 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 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양정렬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이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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