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또래 20대 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김지혜 기자

kimjihye9426@naver.com | 2024-06-13 11:04:40

'과외 앱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최종 판결 / 부산경찰청 제공

 

[한스타= 김지혜 기자]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던 또래 여성 A 씨를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이동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고, 피고인이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 2심 판결에 불복한 정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1, 2심 모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