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전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실”

김지혜 기자

kimjihye9426@naver.com | 2024-12-10 13:16:46

김영현 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반란죄 가담자인 계엄사령관 등 군 인사들 역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한스타= 김지혜 기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메디치미디어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 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김 전 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 한 상태에서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형법의 내용을 언급하며 "국헌문란은 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모두를 위반한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이번 사안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씨가 군인이었을 때 일으킨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전 처장은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의 집회를 금지한 박 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며 "이 역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사령관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은 군사반란죄로도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군사반란죄는 내란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내란죄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만 군사반란죄 수괴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 전 처장은 "박 사령관과 같은 군 인사들은 군사반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적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임에도 법적 문제를 간과한 채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유를 묻자 김 전 처장은 "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었다면 이런 무리한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군부 중심의 ‘충암파’들과 공모해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보 같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군의 무력을 동원하려 한 것은 법률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권력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군인이었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평생 검찰권이라는 칼로 상대를 제압해온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야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 공작 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 발동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 전 법제처장은 이를 두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군사적 방법으로 제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야당은 탄핵소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계엄의 탈을 쓴 내란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엔 약 3개월이 소요됐다. 김 전 처장은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관들도 간밤의 사태를 목격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끝난 뒤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김 전 처장은 "정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고 선거 일정을 통합해 정치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는 수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규정하며,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김 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반란죄 가담자인 계엄사령관 등 군 인사들 역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김 전 처장은 "하루빨리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야당이 협력해 탄핵을 추진한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는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전 처장은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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