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화, 상습 대마 흡연 협의.."죄질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2년

배종원

panicpress@hanstar.net | 2013-12-29 10:52:30

사진=KBS 2TV '개그콘서트' 캡처


개그우먼 송인화(25)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니 송모(31)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송인화의 언니 송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인화는 지난 2005년 배우로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뒤 개그우먼으로 전향,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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