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집유·벌금 40억 '애걔~_

오준환

doremi@hanstar.net | 2014-02-12 17:49:38

사진=뉴스1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특가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4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용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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