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스타 연예인 야구리그 개정 규정

배종원

panicpress@hanstar.net | 2014-02-24 12:05:02

한스타미디어(대표 박정철)는 지난 21일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2014 리그 규정과 대회요강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24일 발표했다.

이 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제6회 한스타 연예인 야구리그부터 적용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대회 진행 중 선수 추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유명 연예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 상벌제도를 도입하며 몰수게임 발생 등 연 2회 이상 경고가 누적될 경우 향후 1년 간 대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팀당 연예인 출전은 6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3명은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출전해야 한다.

④ 일반인 투구는 1이닝(3아웃)이 아닌 등판 이닝 종료까지로 한다. (예: 3회 2아웃에서 일반인이 등판할 경우 한 타자만 상대한다. 다음 이닝은 등판 불가)

⑤ 연예인,일반인을 불문하고 중출 이상은 선출로 간주하며 투수는 물가하다. 팀 당 선출은 1명(중출 이상)만 출전할 수 있다.

⑥ TV 중계 시 시구자는 선공팀에서 한스타미디어와 협의하여 섭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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