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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 2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불법대부업의 대출 문자 차단법을 의결했다.
고금리 논란의 대부업 최고 금리가 다음 달 2일부터 연 39%에서 34.9%로 인하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최고 이자를 연 34.9%로 인하하고, 대부업 영업실태를 일년에 두 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연 34.9% 가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은 4월2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자율 인하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 반면 대부업을 폐업한 후 불법 대부영업으로 전환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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