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문자 알림 서비스, 상반기 중 의무화 추진

이지원

momomo@hanstar.net | 2014-03-25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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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금융사와 기업체의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에 따라 금융사기 위험이 높아지자 신용카드 결제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결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문자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 유료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며, 전체 카드 고객 중 70% 정도가 이를 선택해 문자를 받아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카드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가 카드사의 문자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가 결제 내역 1건을 고객에게 문자로 알리는데 10원이 들어가는 반면, 고객의 한 달 사용료는 300원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이 늘수록 카드사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당국은 카드 결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의무화하면서 비용은 회원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하지만 포인트도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안전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자 알림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방향이다. 이동통신사도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본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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