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먼저 도망친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가능"

남우주

jsnam0702@naver.com | 2014-04-18 19:06:44

사진=뉴스1
16일 오전 11시 16분 첫 구조선에서 내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구조작업을 하지 않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처벌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선장 등의 처벌 형량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백재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제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2는 수난구호법의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