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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청와대는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희생자·실종자 가족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 등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각 부처별로 즉각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오후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김 실장 주재 회의에선 박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해 수석비서관실별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이를 각 부처에 독려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엄청난 참사를 초래한 책임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선 신속하고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철저히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박 대통령 지시사항 및 관련 후속조치 가운데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당 부처별로 이행토록 하고, 제도 개선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내달(5월) 중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박 대통령 지시사항 18개 항목 및 소관 부처 명단.
1. 희생자·실종자 가족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조치: 국무총리실
3.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법무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4. 기본적 규정 위반에 대한 선박회사와 감독기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수사: 법무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5. 선박도입, 구조변경, 안전점검, 운항허가, 허위기재, 화물 부실 결박, 사고 당일 세월호 출항 배경 등에 대한 수사: 법무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6. 전직 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 수사: 법무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7. 선박 탑승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전산시스템 도입): 해양수산부
8. 무사안일주의에 대하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강구: 법무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9. 법 규정 위반, 매뉴얼 무시, 구조 의무와 책임 방기, 불법 묵인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 규명: 법무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0.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국무총리실
11.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보고: 국무총리실
12.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 규정, 잘못된 관행 파악 및 개선책 보고: 전(全) 부처
13. 과거 전형적 대형사고 분석 후 대책반 구성, 현장 구조·사고 수습·언론 대책 등 사고 유형별 대책 마련 및 보고: 안전행정부
14. 대형사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통계 발표: 전 부처
15. 재난 발생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유언비어·루머 진원지 추적 및 책임 규명: 경찰청
16.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 해당 부처
17.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담당자 교육 실시 및 평소 훈련 철저: 안전행정부
18. 당부 사항(철저한 후속 조치 및 빠른 시일 내 보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주인의식, 열정, 책임감, 사명감 당부): 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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