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측, 이지연과 협상? "당장 그 큰돈을···"

남우주

jsnam0702@naver.com | 2015-01-06 09:50:21

배우 이병헌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50억원 요구 협박을 받은 배우 이병헌이 이지연과 다희를 고소하기 직전에 협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왜 로맨틱을 찾았나… 이병헌 사건 알려지지 않은 5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이른바 음담패설 파문이 불거지기 전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해 7월1일 논현동 한 레스토랑 밀실에서 이지연을 처음 만난 이후 유부남임에도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 애정 표현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지난해 8월14일 이지연의 집에 재차 다녀온 후 갑자기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고했다. 당시 이지연의 집에서 나온 이병헌은 바로 이지연에게 "오늘 내가 경솔했다. 우린 보면 안될 것 같다. 너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결별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몰래 찍은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병헌은 이에 응하지 않고 "너희들 정말 황당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한 뒤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후 이지연과 다희는 겁을 먹고 협박을 단념했지만 이병헌의 소속사 측에서 "솔직히 그 돈은 너무 큽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지금 당장 그 큰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돈을 주는) 방법을 못 들었습니다. 계좌로 보내나요?" 등의 메시지로 협상을 타진해 왔다.

이에 혹한 이지연과 다희는 그러라는 답변을 보냈고 결국 경찰에 구속되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와 저게 사실이라면 이병헌 진짜", "이병헌 어쨌든 이미지 끝장 난거 아냐", "헐~진짜 저게 사실이라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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