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기소된이지연과 다희 두 사람은 항소심 후 취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스크나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떠났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한 매체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병헌은 현재 미국 체류 중이다. 이민정의 출산일에 맞춰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6일 오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 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두 번째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세 번째로 피고인들은 6개월가량 구금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 번째로 나이 많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 빌미를 제공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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