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기찬
kcsuh63@hanstar.net | 2015-04-28 14:58:18
'귀신이 보인다고?"
가수 김우주가 병역 회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귀신이 보이는 척 거짓 행세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주에 대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코스를 통해 수년 간 입대를 연기했으나 연기 사유가 바닥나자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수차례 방문해 귀신이 보인다며 의사를 속였다.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불안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2014년 10월 공익근무 대상자가 됐다.
완전범죄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정신병 연기는 누군가 이 같은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전모가 밝혀졌고 재판부는 병역 기피 행각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누리꾼들은 "김우주 병역기피, 정말 누구일까", "김우주 병역기피, 진짜 죄질 나쁘다", "김우주 병역기피, 계획적이네", "김우주 병역기피, 자기를 정신병자로 가장하고 싶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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