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영 인턴
yyysyeong@gmail.com | 2016-02-18 13:29:39
[한스타= 윤소영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재력가와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일명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뒤, 3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성매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재력만을 염두에 두고 성관계한 것이 아닌 이상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성 씨는 남은 재판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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