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구별 기준은?

서기찬

kcsuh63@naver.com | 2016-09-06 08:51:22

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변호사.(조율)

[한스타=서기찬 기자] 최근에 공동저작물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어 화제다.


실제 모 드라마 극작가(피해자)가 집필계약에서 예정된 32회분의 드라마 극본 중 일부를 작성한 상태에서 집필계약이 해지되자, 다른 작가들에 의해 나머지 극본이 완성된 되었다. 이 경우 “선행 저작자(피해자)에게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드라마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창작에 기여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2명의 작가가 공동으로 시나리오 창작 작업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한 경우에도,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된다. 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각각 이용 가능한 음악저작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변호사는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나 저작권의 양도 등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확인에 관한 분쟁, 공동저작물 지분에 관한 분쟁,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양도에 관하여 공동저작자들의 합의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례가 공동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구별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여러 명의 창작가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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