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찬
kcsuh63@naver.com | 2017-02-23 15:17:16
[한스타=서기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한국 땅 밟기가 또 무산됐다. 법도 유승준의 편은 아니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유승준이 LA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렸고,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며 병역 면제 의혹을 받은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 15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 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중국 시장. 유승준은 베이징에 거주하며 가수이자 배우로 살아왔다.
그러던 그가 2015년 5월 갑자기 나타났다. 온라인 방송에서 아들에게 한국 땅을 밟게 해주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인터뷰를 하고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13년 만에 얼굴을 내민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차가운 비난만이 돌아왔다.
유승준은 대중의 시선은 아랑곳 않았다. 그해 10월, 자신의 F-4 비자 신청을 반려한 LA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1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며 입국 금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에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승준의 한국 입국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항소했고,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졌다. 유승준 측은 지속적으로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은 또 한번 유승준의 항소를 기각,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15년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군대를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그에게는 '병역 거부'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찍혔다. 그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시민권을 택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대중은 '변명'과 '핑계'로 받아들였다. 여론은 15년 전에도, 그리고 2년 전 인터뷰 뒤에도 변함없이 싸늘했다. 재판부도 두 번이나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편은 사실상 없다.
유승준의 눈물은 팬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반감만 키웠다. 상고 여부는 미정이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의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고 해도 이미 15년 전 떠난 대중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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