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에 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승리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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