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박영숙 기자] 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의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선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며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해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다시는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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