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교복 코스프레 이벤트 의상 판매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발칵 뒤집힌 사연

Biz&Leisure / 이영희 / 2024-05-03 10:43:57

한 누리꾼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상반신 주요 부위를 상당부분 드러내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번개장터 캡처

 

[한스타= 이영희 기자] 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깜짝 놀랄 물품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위키트리는 여성 판매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신체 주요부위를 상당부분 드러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여자 교복 코스프레 이벤트 의상 판매합니다’란 제목의 게시물을 최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잇따라 올렸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교복 코스프레 판매합니다. 162㎝, 48㎏이고 프리사이즈입니다. 새 상품 남아서 판매합니다”란 글과 함께 교복 변형 스타일의 언더붑 블라우스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언더붑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블라우스 길이가 짧은 까닭에 상반신 주요 부위가 절반쯤 드러나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판매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지, 판매 사이트에서 퍼온 것을 올린 것인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사진을 올리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회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자기 사진을 올리든 남의 사진을 올리든 간에 마찬가지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교복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도 걸릴 수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엔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복이 등장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외는 있다. 교복을 입고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이 문신을 하고 있거나 발육 상태로 미뤄 확연하게 성인으로 인식될 경우엔 아청법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올라온 사진에 있는 여성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별할 수 없다.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회사 정책을 위반한 문제의 게시물을 발견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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