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교감 뺨을 때린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출석 정지 기간인 지난 8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거리에서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민에게 덜미를 잡힌 모습. A군은 이날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신고자 일행은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전북미래교육신문
A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A군은 지난 3일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전북교사노동조합
[한스타= 이영희 기자]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수차례 때린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출석 정지(등교 중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도로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줬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A 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4일 현재 학교로 전학 온 A군은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야”를 연발하며 뺨 다섯 대를 때린 뒤 달아났다.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며 팔뚝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A군은 오는 25일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다. A군은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 4년간(지난해 유급)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따른 강제전학 두 번을 포함해 7개 학교를 전전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A군 어머니는 학교 측에 “아들이 100%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교감과 담임도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아들을 때렸고, ‘부당하면 너도 한번 때려’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A군 보호자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 인터뷰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이 사건의)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후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호자 측이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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