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김지혜 기자]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질 때 법적인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개통령'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갑질에 관한 폭로가 연일 터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이 제보 내용의 심각성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강형욱에 관한 폭로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명했다.
이날 백 팀장은 "사실은 정말 심각한 거다. 소위 말하면 퇴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그리고 업무 요구사항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강형욱이) '숨 쉬는 것도 아깝다. 가서 죽어라'라고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목줄 던지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라고 강형욱에 관한 폭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급여를 9670원 줬다든가 그다음에 명절 때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를 줬다. 그래서 (퇴사자가) 굉장히 치욕스러웠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강형욱 씨는 몇 년 동안 매체에 방영되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로 700만 반려동물 가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으로부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게 폭로되면서 많은 대중이 실망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하거나 강제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팩트체크가 돼서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백 팀장에 따르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형욱은 비밀침해죄,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 된다. 백 팀장은 "이게 정말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질 때 법적인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급여 9670원에 관해선 "사실 9670원이 정상적으로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급여인지 아니면 어떤 횡포나 갑질에 따른 지급인지 이 부분은 조금 드러난 게 있다. 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러니까 결국 강형욱 씨 부인하고 이런 분들이 모두 (퇴사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지불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직원들이 뒤늦게 폭로를 한 이유에 관해 '개 사육'이라는 카르텔을 언급했다.
백 팀장은 "사실 개 사육이라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소위 개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끼리 연동되거나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강형욱 씨가 개 교육하는 곳을 떠나도 다른 곳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면 취업이라든가 개 훈련사로서 취업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런 카르텔에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걸 숨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듬컴퍼니’를 운영 중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원들에게 갑질, 폭언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형욱 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의 공식적인 진정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듬컴퍼니의 관할지청인 고용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감독이나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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