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이영희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고 있는 3살 아이 등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보육교사 A(20대·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문제는 아이가 양성 뇌종양을 갖고 태어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아이으 학부모는 이미 어린이집 측에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얼굴을 때리거나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매체가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이 교사는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려고 하던 중 아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흘리자 물티슈를 뽑아들어 그대로 아이의 얼굴을 강타했다.
교사는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며 얼굴을 반복해서 강하게 치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뒤로 자빠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교사는 아이를 끌어다 눕혀 약을 먹인 뒤 눈물을 닦는 아이의 얼굴을 또다시 밀쳤다.
여러 차례 반복된 폭행으로 아이의 볼에는 시뻘건 손자국까지 남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해당 교사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4개월 치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해당 교사가 또 다른 여자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 교사는 올 초부터 두 달여 동안 두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자신이 상처를 남기고도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 넘겨진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모들은 조만간 검찰에 보육교사에 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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