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박영숙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13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 직전엔 지난달 21일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이 열렸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이날 법정 앞은 어김없이 김호중을 응원하기 위한 이들로 북적였다. 김호중을 상징하는 공식색상 임페리얼 퍼플(보라색) 의상을 입은 이들은 없었다. 다만 보라색 가방이나 키링, 김호중의 얼굴이 담긴 핸드폰 케이스 등으로 아리스(팬덤명, ARISS) 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결심공판은 김호중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 취재진을 포함해 19명이 방청할 수 있었다. 예정된 결심공판 시작시간은 10시였으나 그보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팬들이 법정 앞을 지켰다. 대기 인원이 방청 가능 인원을 초과한 탓에 새치기 시비가 불거지는 등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는 침묵을 유지하며 질서를 지키려 애썼다.
최 판사가 최후 진술을 하고 싶냐고 묻자 김씨는 준비한 종이를 꺼낸 뒤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말씀을 담아 이 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며 “이번 일로 현재까지 더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 지난 시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최 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11월 13일로 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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