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친언니 5차례 강제추행...형사고소, 혼인취소소송" 선우은숙 혼절 직전까지

연예 / 김지혜 기자 / 2024-04-23 13:02:16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유영재

 

 

[한스타= 김지혜 기자]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배우 선우은숙(65) 측이 전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처형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하며, 형사 고소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지난 5일 재혼 1년 반 만에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의혹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유영재의 삼혼설을 인정하며, 자신도 속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영재는 라디오 마지막 생방송에서까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침묵했다. 그런데 이들의 파경에는 더 큰 뒷이야기가 숨겨져있었다.

 

23일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알렸다. 유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댓글을 양산하고 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라디오 하차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깊었다.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아마 힘 있는 새 살이 돋아날 것이다. 힘 있는 새 살이 새싹처럼 꽃 피울 때, 그때 저도 할 말이 있지 않겠나. 그때 저의 편이 되어달라"며 청취자들에게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유영재. 그런데 파도 파도 괴담만 쏟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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