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시속 94km 역주행'하다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 유 씨는 누구?

연예 / 김지혜 기자 / 2024-05-16 13:18:2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주행 이미지. / 생성형AI이미지.

 

[한스타 = 김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방송인 유 모 씨(34)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당시 유 씨의 차 속도는 시속 94㎞였다. 맞은편 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전해졌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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