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2년 덕분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가수 휘성 |
휘성은 지난해 8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휘성은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휘성은 같은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재판에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2011~2013년 초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방송인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면서 과거 프로포폴 혐의가 은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한달 뒤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 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쓰러져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어서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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