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이영희 기자]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B 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B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A 씨를 피해 하차했지만, 곧이어 따라 내린 A 씨는 계속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기에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단순)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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