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만 19세가 넘으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 모집 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하향조정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의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나눠서 분양할 수 있다.
국토부측은 "그동안은 요건이 엄격해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시기 및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었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하향조정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의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나눠서 분양할 수 있다.
국토부측은 "그동안은 요건이 엄격해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시기 및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었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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