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42) 아나운서와 가수 아이유( 20)등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이 1심에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블로그에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등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올리거나 직장 내부 이메일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김연아 선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34)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강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카카오톡과 블로그, 메신저 전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씨(40)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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