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미끼 '아나운서 A씨' 성추행

오늘의 뉴스 / 배종원 / 2014-01-02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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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일 방송 활동을 빌미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케이블채널에서 경제 관련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던 방송인 출신 A씨는 “방송 리포터로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며 B씨를 노래방으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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