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의 경리 여직원이 3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의 경리를 맡고 있는 A씨(35,여)가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30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에 입사한 이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해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연말정산을 위해 포스코건설이 자체 내부 감사를 하던 도중 적발됐다. 자체감사에 나선 포스코건설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죄원인 및 피해금액을 확인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 여직원이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간부가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준데서 가능했다. A씨는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간부가 업무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에는 동아건설의 한 자금부장이 1898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도박 등에 탕진해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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