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찾사 출신 개그맨, 미성년자 강간 미수 불구속 입건

오늘의 뉴스 / 이지원 / 2014-01-29 14:16:43
용의자

SBS 공채 개그맨이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길거리에서 여학생을 꼬드겨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개그맨 공 모씨(29)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A 양(19·당시 17세) 일행에게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접근 한 뒤, 근처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공 씨는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강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 씨는 최근까지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 출연했으며 SBS 측은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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