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그룹 JYJ의 멤버 김재중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악플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재중의 한 팬클럽은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김재중의 가족관계, 성적 취향 등에 대한 비방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재중을 위해 일부러 안티인 척 글을 올려 동정론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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