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동통신 3사 45일간 영업정지

오늘의 뉴스 / 남우주 / 2014-03-07 16:24:56
사진=뉴스1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폐점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폐점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불법보조금 지급을 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번으로 나눠 3월13일부터 4월 4일까지에 이어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 또는 분실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통 3사 영업정지, 대리점만 손해보는 영업정지" "이건 무슨 경우" "완전 불편하다" "영업정지 효과 있을까?" "결국 불편한 건 서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