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최 내정자에 대해 "조직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판사로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며 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맡아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B형 간염과 디프테리아 등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민 대변인은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제주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특허법원 판사 △수원지법·서울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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