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1)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6·여)씨에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보호·치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8세에 불과한 어린 딸에게 장애를 갖게 하고, 때려 숨지게 해놓고도 책임을 전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계모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알고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해 딸에 대한 보호·치료 의무 위반의 책임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호와 양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로서 죄책감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 원인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0년,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 의붓딸 A(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A양의 배를 발로 밟고 우는 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A양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주먹으로 또다시 배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계모에게 맞은 A양은 간이 손상되고 대장과 소장에 출혈, 구멍이 생겨 이틀 뒤 병원으로 이송 도중 복막염으로 숨졌다.
A양이 숨지자 임씨는 "평소 동생과 많이 싸웠으니 네가 때린 것으로 하자"며 A양의 언니 B(13)양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 울산지법에서는 8세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울산 계모사건의 계모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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